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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레지던트 9220명 모집 공고…'수련특례·입영연기'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7:14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7:14

15일부터 접수 시작…17일 17시 마감
인턴은 2967명 모집…접수일, 2월 3일
복지부 "국민 걱정 덜어주는 계기 되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14일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복귀를 위해 9220명 규모의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낸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레지던트 1년 차와 승급 연차(2~4년 차)를 대상으로한 사직 전공의 모집 공고가 시작된다. 

복지부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총 1만2187명 규모의 전공의 모집을 실시한다. 레지던트는 인턴을 수료하고 전문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는 의사다. 이번 레지던트 모집 규모는 작년 3월 전공 임용대상자 중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9220명이다. 인턴 모집 규모는 2967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3 sdk1991@newspim.com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는 오는 15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오늘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턴은 오는 2월 3일 공고와 접수가 동시에 시작된다. 모집 기간은 2월 4일 오후 5시까지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친 뒤 다음 날(7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한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작년 사직 처리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번에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로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는 입영 연기도 적용한다.

다만 수련 특례는 원래 병원과 학년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결원 발생 시 2월 중 추가 모집이 예정된다"며 "단 추가 모집 대상·자격·특례 등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가 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 특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과 국민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만큼 의료가 정상화돼 국민 걱정도 덜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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