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계엄 후 軍 흔들리고 있어"…'김선호-김명수 체제' 흔들리고 있나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56

국방부·합참, '북한 도발 유도' 정면 반박
'평양 무인기'는 '확인 안된다' 입장 반복
'장관대행-합참의장' 나름 좋은 평가 속
"대비태세 흔들리고 위기감" 자인 비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이라는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군사 작전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이며 부역자로 역사적 죄인이 된 국방부와 군(軍)이 대국민 참회와 성찰 속에 군 본연의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특히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갑작스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

국방부는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급기야 오물 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효력 정지와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련 내용과 사항들이 '비선'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 반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사진=국방부] 2025.01.02 parksj@newspim.com

국방부는 이날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면서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합참, 일선 군이 발 빠르게 관련자들을 직위 해제하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김선호-김명수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대비태세도 흔들리고 있어, 우리 군이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고초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돼 제기되는 국방부·군 관련 각종 의혹들은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때까지는 우리 군이 군 본연의 역할과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며 대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