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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러라고 협정·달러 무기화···트럼프 2기 앞두고 지구촌 환시 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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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위안화···'녹아내린다'
마러라고 협정 현실성은
달러 무기화 어떻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지구촌 외환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난기류다.

한국 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 영국 파운드화까지 주요국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일제히 수 년래 최저치로 밀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1월20일(현지시각)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배경으로 지목한다. 관세와 감세, 반이민 등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사이클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강달러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다.

12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5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가 사실상 종료 수순이라는 주장이 또 한 차례 번졌다.

보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구조적 변화가 외환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재정적자 확대와 이른바 중금리 시대의 본격화, 여기에 탈세계화가 구조 변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 가라앉는 주요국 통화 = 1월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옵션 트레이더들은 영국 파운드화의 8% 추가 하락을 겨냥해 베팅하고 나섰다. 파운드/달러 환율이 1.12달러 아래로 하락, 이미 14개월래 최저치로 밀린 파운드화가 2년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후퇴하는 시나리오를 점치는 모습이다.

파운드/달러 환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파운드화 옵션 거래 주문이 300% 폭증, 지난 2016년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당시 수준까지 늘어났다.

영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98년 이후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파운드화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면이라고 월가는 지적한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재정 적자 증가 등 펀더멘털 측면의 악재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물의 전형이라는 얘기다.

상황은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다. 1월13일 장중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 당 7.356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역내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2.9% 내렸다.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위안화가 '느리게 타 들어가는' 그림을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측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콩 소재 메리트 애셋 매니지먼트의 대니얼 하오위 왕 최고경영자(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역외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8~10% 평가 절하되면 관세 충격을 25~35% 가량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위안화 방어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위안화 하락이 멈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역외 달러/위안 환율이 7.5위안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유로화는 달러화와 패리티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유로/달러는 1.02달러 선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가 2022년 11울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2024년 9월까지만 해도 1.12달러에서 거래됐던 유로/달러는 불과 3개월여만에 9% 폭락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별도로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의 실물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굵직한 악재가 맞물린 결과다.

◆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은행들 =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퇴양난(catch-22)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달러화 가치가 11월5일 대통령 선거 이후 5% 이상 급등한 데 따라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통화 약세에 대한 대응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충분한 금리 인상에 나설 만큼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전경.

타이거 브로커스의 제임스 오이 시장 전략가는 CNBC와 인터뷰에서 "강달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통화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를 부추긴다"며 "고물가와 통화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를 동시에 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한 가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12월 연방공개시장원회(FOMC)를 끝으로 종료될 경우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설 부동산 부문의 위기로 경기 부양 압박을 받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금리를 인하하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위안화 환율은 아시아 주변국으로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씨티 웰스는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통화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가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BOJ)은 2024년 7월 달러/엔이 162엔 선에 근접한 이후 15조3200억엔(970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입에도 달러/엔은 157엔 선에서 등락,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모닝스타는 보고서를 통해 강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 마러라고(Mar-a Lago) 협정, 현실성은 = 강달러 추세가 두드러지자 월가에서는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을 둘러싼 저울질이 한창이다.

과거 1985년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 국가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합의했던 플라자 협정이 2025년 제 2의 백악관으로 통하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뉴스핌]

재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는 지난해 전세계가 브레튼 우즈 재조정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월가는 이를 달러화 평가 절하에 의도를 둔 발언이라고 해석한다.

무엇보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달러화 약세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 위안화가 핵심 타깃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6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마라라고에서 중국 측과 위안화 절상-달러화 절하를 골자로 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듯한 '그랜드 바겐'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판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건설 부동산 부문의 위기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 경제에 발생했던 충격에 대한 기억 역시 중국의 마러라고 협정에 대한 현실성을 깎아 내리는 대목이고, 중국 이외에 다른 주요국도 마찬가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거시경제 불균형이 플라자 협정 당시 일본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러라고 협정의 성사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화 약세에 무게를 둔 협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의 마크 소벨 미국 대표는 칼럼을 통해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달러화 약세를 골자로 한 협정이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달러화 평가절하가 곧 유로화 강세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러라고 협정은 유럽의 경기 사이클과도 맞지 않다고 그는 강조한다.

◆ 트럼프 2기 달러 무기화 경고 =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달러를 무기화 하고 나설 가능성을 점친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이 제조업 헤게모니를 쥔 반면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화를 앞세운 금융 헤게모니를 손에 쥐었고, 이를 이용한 레버리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재정 적자 확대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달러 무기화에서 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해야 한다는 베센트 지명자의 발언이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제공한다.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40년 혹은 50년 만기 군사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미국의 힘을 지켜내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지구촌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한층 높아질 수 있고, 월가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관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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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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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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