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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2025년 FOMC '물갈이' ① 매파 본색, 트럼프 2기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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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드-무살렘 '매파'
비둘기-중도파 '퇴장'
과거 발언들 재소환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1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물갈이'로 인해 매파 정책 기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월가의 조명이 집중됐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한 달 사이 53bp(1bp=0.01%포인트) 급등, 월가를 긴장시키는 가운데 연준의 매파 정책 기조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를 꺾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정책 위원은 수잔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등 4명이다.

이번에 투표권을 반납하는 정책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다.

연준의 정책 위원은 총 19명. 이들은 모두 매년 8회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 참석해 거시경제 상황과 적정한 금리 수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는 정책 위원은 12명으로 제한된다. 이들 12명은 다시 연준 의장을 포함한 7명의 고정 투표권자와 5명의 순환 투표권자로 나뉜다.

19명의 정책 위원들 가운데 고정 투표권자 7명과 뉴욕 연은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4개의 투표권을 놓고 순환하며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사진=블룸버그]

순환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클리블랜드와 시카고, 리치먼드, 애틀란타, 보스톤 연은 총재가 3년마다 2년 연속 투표권을 갖고 필라델피아와 댈러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 시티, 세인트 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등 6개 지역 연은 총재가 2년마다 1년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요 외신들은 2025년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는 정책 위원과 투표권을 상실하는 정책 위원을 저울에 달아보면 매파가 순증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 정책 위원 4명 가운데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총재가 매파로 분류되고, 오스탄 굴스비 총재와 수잔 콜린스 총재는 각각 중도와 비둘기파로 평가 받는다.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11명 중 이번에 빠지는 위원들 중에는 베스 해먹 총재가 매파로 분류되는 가운데 메리 데일리 총재가 중도파로 꼽히고, 토마스 바킨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중도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자의 물갈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매파에 무게추가 쏠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세 폭탄부터 감세, 반이민 등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상황을 감안할 때 연준의 매파 본색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24년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실제로 추가 인하가 느려질 여지가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지난 10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장기 저금리 기조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의 최종 금리 수준이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을 예고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12월에도 한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내려야 할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인하를 멈춰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미드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중립금리 수준을 웃돈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중립금리 수준과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해 정책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팬데믹 이전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립금리는 2.5%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근 수 년 사이 수치가 이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잔 콜린스 보스톤 연은 총재 [사진=블룸버그]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1월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내심을 갖고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연율 기준 9%를 뚫고 올랐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사진=블룸버그]

연준이 특히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는 2025년 말 연율 기준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0%를 웃도는 동시에 9월 점도표에서 제시됐던 전망치 2.2%를 상회하는 수치다.

무살렘 총재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연율 기준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모든 정책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며 매파 기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월가의 시선을 끌었다.

콜린스 보스톤 연은 총재는 지난 11월 중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최종 금리 수준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최근까지 통화정책을 통해 연준이 앞으로 신중하고 노련하게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면밀히 평가해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12명의 금리 결정 팀에 등판하는 인물 중 유일하게 비둘기파로 꼽히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난 12월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중립금리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는 "2025년 금리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떨어질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앞으로 12~18개월 사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연율 기준 2.0%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투표권을 상실하는 정책자들 가운데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됐다. 그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 금리 인하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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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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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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