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연준 금리인하 '끝났다' 트럼프 관세 드라마의 결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비상 사태' 만지작
20년물 수익률 5% '터치'
강달러 기조 굳어지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과격한 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현 수준에서 종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기를 잡은 뒤 월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였지만 종료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관세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반응으로, 관세 공약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는 쪽에 가닥이 잡히자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더 오래 더 높은(higher for longer)' 금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연준 추가 인하 '브레이크' =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1월8일자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인 관세 시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부추기는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연준이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에서 이미 마지막 인하 카드를 소진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12월 FOMC에서 제시된 연준 점도표 [차트=미 연준]

감세를 포함한 재정 확대와 관세 시행을 감안하기 전에도 인플레이션은 현실적인 리스크였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기조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높다고 은행은 경고했다.

연준 정책자들이 무게를 두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2024년 11월 연율 기준 2.8%,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0%와 상당한 거리를 둔 수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연율 기준 2.8%로 보고 있지만 고율의 관세가 시행되면 실제 물가가 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D증권의 제너디 골드버그 미국 금리 전략 헤드 역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가 2025년 미국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준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모간 스탠리의 엘런 젠트너 수석 전략가는 1월 첫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경제협회에서 연준이 2025년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 교수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 경제 호조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고용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관세 집행 위해 '비상 사태' 저울질 = 1월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통해 관세 집행을 공약대로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CNN을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conomic Rmergency Powers Act)을 통한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비상 사태가 유지되는 기간에 대통령이 수입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주요 외신과 소식통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 관세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강행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6일 보편 관세가 불발될 수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갈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할 만큼 관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월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멀보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애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재차 대비하고 나섰다"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코츠의 릴리안 코빈 자산 배분 헤드는 "10년물 수익률 5%는 가능성이 크게 열린 사안"이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외에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한 기간 프리미엄 상승도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및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관세 시행 범위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에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월가에 번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른바 '트럼프 관세'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월가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산시장 충격파 경계감 =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점도표에서 정책자들은 2025년 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예고, 9월 네 차례에서 대폭 축소했다. 당시 연준의 행보에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던 월가는 두 차례의 인하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2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서 정책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및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월가의 통화완화 기대감을 더욱 떨어뜨렸다.

일부에서는 2025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뱅가드의 로저 할람 글로벌 금리 헤드는 투자 노트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고 밝혔다.

월가는 시장 금리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기준 4.7% 선을 뚫고 오른 가운데 1월8일 20년물 수익률이 5.0% 선을 '터치'하자 금리 리스크를 둘러싼 경계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23년 10~11월 사이 시장 금리 상승에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가파르게 떨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근거로 테슬라(TSLA)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HSBC가 AMD(AMD)를 '매수'에서 '비중 축소'로 내리는 등 빅테크에 대한 경고음이 꼬리를 무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 시장금리와 주가 뿐 아니라 주요국 환율과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달러 당 7.3위안 선을 뚫고 오르는 등 주요국 통화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실제로 연준의 피벗이 조기 종료되면 강달러 추세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