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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GA 외치는 트럼프 ② 10년물 6% '경고' 월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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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들 10년물 5~5.5 '테스트'
1Q 5% 뚫고 6%까지 오른다
만기-입찰 물량 '폭탄'

이 기사는 1월 8일 오후 1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는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을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판단하는 모양새다.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물론이고 6%까지 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0년물 금리가 2000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23년 10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뚫고 올랐을 때 주식시장의 충격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최근 월가의 금리 전망에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T. 로우 프라이스는 보고서를 내고 2025년 1분기 중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수익률이 추가 상승,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T. 로우 프라이스는 주장했다. 이 경우 10년물 금리가 2000년 이후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

이와 별도로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창업자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가 추세적인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며 "금리 상승이 15개월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0년물 수익률은 2023년 10월 5% 선을 돌파, 2007년 이후 최고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 밖에 ING가 보고서를 내고 2025년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0~5.50% 선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프랭클린 템플턴과 JP모간 애셋 매니지먼트가 나란히 5% 전망을 제시했다.

금리 상승에 대한 공감대는 최근 MLIV의 설문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553명의 응답자 가운데 2025년 초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가 57%에 달했다.

0% 위로 다시 오른 기간 프리미엄 [자료=블룸버그]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기조보다 장기물 국채 보유에 따르는 리스크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뉴욕 연은의 모델에 따르면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즉 장기물 국채를 보유하는 데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이 2015년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투자은행(IB) 업계가 추세적인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데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재정 정책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블룸버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6%를 예고한 T. 로우 프라이스는 고질적인 미국 재정 적자가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전폭적인 세금 인하와 대규모 관세, 여기에 반이민 정책까지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 방향 역시 금리 상승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준다는 설명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부채는 36조달러에 달했고, 2025~2034년 재정 적자 누적액 전망치는 22조1000억달러로 2024년 2월 전망치보다 10% 가량 늘어났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재정 확대에 나설 움직임이지만 실상 1월20일(현지시각) 공식 취임과 함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가 1월14~23일 사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 재닛 옐런 장관은 1월 중순경 세수가 정부 지출 계획보다 부족해질 것이라며 특별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감세부터 국경 보안 강화까지 돈줄을 푸는 일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는 길게 봐도 심란하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2024년 GDP의 99%에서 2034년 116%까지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채도 급증할 전망이다. 넷웨스트 마켓의 케이시 스페자노 미국 채권 책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채 발행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앞으로 10년 사이 두 배 증가해 50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채시장의 '큰손'에 해당하는 일본과 중국의 '팔자'도 월가가 주시하는 부분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대 채권국인 일본은 2024년 3분기에만 619억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팔아치웠다. 2위 채권국 중국 역시 같은 기간 미 국채를 513억달러 규모로 매도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도에 해당한다.

이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률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약 3조달러에 달하는 국채 만기 물량도 월가를 긴장시키는 사안이다. 이 중 상당 비중이 단기물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3년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뛰자 재무부가 단기물 발행 비중을 늘린 결과다.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전체 국채 가운데 단기물 발행 비중을 20% 가량으로 유지하는데, 지난 몇 년간 부채 한도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한편 행정부 운영을 위한 즉각적인 현금 조달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단기물 비중이 높아진 상황.

전망도 흐리다. 스트라테가스 리서치 파트너스의 톰 치치우리스 채권 부문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2025년 이후에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된다고 볼 때 결국 누적적으로 단기물 국채 발행이 압도적일 것"이라며 "현재 28조2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에서 단기물 국채의 과잉 물량이 2조달러에 이르고, 이를 5~20년 만기 구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 금리 상승이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간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고 "고금리 파장이 채권 이외에 다른 자산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 초 뉴욕증시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AI) 테마보다 시장 금리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다.

때마침 공개된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의 투자 메모가 월가의 시선을 끌었다. 25년 전 닷컴 버블 붕괴를 예측했던 그는 "밸류에이션 고평가와 인공지능(AI) 테마주 과열 등 뉴욕증시에 버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며 "주가 폭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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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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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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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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