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악화…구속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검찰 불허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오는 2월 6일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아직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을 통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전산실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