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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12·3 계엄사태'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7:4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조 청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와 협조 당부를 받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했다.

당일 김 전 청장은 6개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하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 전 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김 전 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과천경찰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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