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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저 출동·野의원 "총 맞아도 집행"...'尹 체포' 대결 부추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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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규모 병력 투입 예고...경호처와 충돌 우려
"공수처 조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아리송"
野, 내란 특검법 수정안 내...與와 절충안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찰 주력 1000여 명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투입한 120명의 8배 규모다. 이쯤 되면 대규모 마피아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외곽에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만드는 등 관저 주변을 요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뚫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정예 요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부인은 했지만 헬기 동원설까지 나돌았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 요원들과 충돌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 버스로 막혀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앞으로 몰려갔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가세하고 있다. 야당은 한술 더 뜬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을 적었다가 여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여야 모두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물론 빌미를 준 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극단적인 대치에 일각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문제지만 공수처의 행태도 대통령 조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쇼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이런 대립 속에 정치권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이는 내란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성,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문제 삼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이면 절충안 마련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찰이 배제된 반쪽짜리 공조수사본부만 가동돼 혼란을 부추겼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통해 혼선을 정리하고 법적·정치적 논란 소지를 없애는 게 최상의 해결책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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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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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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