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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박정훈 "채상병과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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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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