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강화로 전년 대비 46% 이상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한해 신설·강화 규제 95건에 대해 개선·철회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9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 위원회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국제수준의 부합 측면에서 면밀히 심사했다. 이 결과 총 95건의 규저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년(65건)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편,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유일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 사회·경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데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혁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