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지원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가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희망지원금은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270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2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 이하)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도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위기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도민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가정 내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은 관할 읍면동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한계에 처한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두껍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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