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파티'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문 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문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3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 가능한 케타민 수량 가격에 대해 말하고 통화 녹취에서 설명하는 약물 투약 및 장소, 시간이 부합한다"며 "단순히 장난으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만 진술을 종합해 보면 케타민을 취급해 온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환각과 중독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2023년 6월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A경장을 만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월 서울 종로구에서 지인 두 명과 케타민 등이 혼합된 마약 가루를 흡입하고 지난 4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같은 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당 모임을 주도한 이모(33) 씨와 정모(47)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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