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입법 예고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 전경. 2025.01.07 mmspress@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주택 대책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의 25% 추가 감면이 신설된다.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적용 기간은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소급환급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취득세는 50% 감면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세에도 25% 추가 감면이 신설된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기간과 소급환급 조건은 소형주택과 동일하다. 취득세 역시 50% 감면된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되며, 감면 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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