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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공수처 지휘 공문 법률적 논란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5:10

6일 오후 브리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는 지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경찰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해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지었다. 앞서 공수처는 5일 밤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5시간 반동안 대치를 벌이다 집행을 정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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