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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5년간 최대 198만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4일 06:00

올해 부분인출서비스 신규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이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는 '청년도약계좌'를 이 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청년도약계좌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을 추가로 3% 적용해 정부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신용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된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하며,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자산형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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