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방부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이들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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