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신혼부부 결혼전 청약 이력 배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
맞벌이부부 육아휴직기간도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이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2.17 jsh@newspim.com |
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이다. 이를 2억50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를 부여해 우선 입주하도록 한다.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면적기준이 있다.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출산 휴가 신청 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다.
아이의 양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도 완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약 30만 가구를 목표로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