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지표 기존 90개→59개로 통합
의료용어 등 표준관리 부문도 신설
복지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인증지표가 간소화된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정보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올해 12월 기준 4052개소로 늘었다.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1주기 인증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주기 인증 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 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된다. 의료 용어와 전송 표준 등 표준 관리 부문도 참조 기준으로 신설된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과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지원관은 "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