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국토부 "조종사 '메이데이' 신호 보내고 2분 만에 동체 착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활주로 반대방향으로 재착륙하다 담벼락과 충돌"
사고기 기장 비행시간 6823시간, 2019년 3월 현 직책 맡아"
"활주로 착륙 반대 방향으로 재착륙 시도하다 사고 발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를 갖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기가 조류충돌주의보를 내린 지 1분 만에 메이데이(조난신호) 신호를 보내오고 2분 만에 동체 착륙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활주로 착륙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에서 재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 2216편에서 발생했다.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구조, 수습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2024.12.29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 실장과 기자와의 3차 일문 일답이다.

▲구조된 2명은 승객들인지?
-승무원 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체착륙을 시도한 것인가?
-현재 파악한 경위로는 활주로 01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충돌 주의 경보를 줬고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착륙)을 선언했다고 한다.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이를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담벼락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기관과 조종사간 교신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세부적인 관제기록 내용은 꼼꼼히 살펴 보고 있다. 정확한 시간 대 별로 사고 경위는 자료를 별도 정리해서 배포하겠다. 

▲메이데이 선언하고 나서 비상착륙까지 시차는?
-정확한 시간대는 비행기록장치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대략 2분 정도 조금 넘는걸로 파악 중이다.

▲앞서 브리핑에서 블랙박스 확보 여부를 말했는데 확인했나?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으며 이를 조사할 것이다.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간이나 세부적인 동선은 비행기록장치를 보면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을 지 않을까 한다.

▲활주로 길이가 짧지 않다고 했는데 방금 활주로 방향을 설명했는데?
-앞서 말한것 처럼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이다. 그 전에도 이 같은 항공기 기종이 운항됐다.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 사고났다고 보긴 어렵다.

▲기상상황 중에 바람 방향이 여객기와 맞바람인지, 순방향인지?
-바람 방향은 파악하고 있다.

▲사고기가 활주로 01번으로 착륙하려 하다가 19번으로 착륙했다는 건가?
-그렇게 착륙하면서 사고 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 비행기록 자체는 관제사 기록 등을 보고 정확하게 말하겠다. 01번과 19번은 같은 활주로에 어느 방향으로 착륙할지 번호만 부여하는 것이다.

▲사고 사상자 수가 과거 역대 사고보다 많은데,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 동체착륙하고 바로 화재가 났다. 그 뒤에 바로 출동했지만 피해가 컸다.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

▲동체착륙 활주로 앞단인지, 뒷단인지?
-조사해야할 사안이다.

▲무안공항의 취항 신청 절차는? 사전 위험 파악은 했나?
- 항공사업법상 사업자들이 슬롯을 신청하게 되고 심사과정을 거쳐 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기의 해당 항공사가 무안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겠다고 신청했었다.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운항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에도 무안공항에 운행을 했다 갑자기 들어온게 아니다. 국내선이나 국제선 할 것 없이 운행을 해왔던 것이 있다. 항공수요 고려해 운항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 수요에 따라 조정했고 그거에 따라 운항을 했다고 본다.

▲미국에서 허드슨강에서 새 때 때문에 비상착륙했는데, 이때는 승객 피해가 없었다. 버드 스트라이크 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조류 충돌은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사고원인을 조사해 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 블랙박스 교신기록 토대로 조사하고 결과 말하겠다. 사고기의 기장은 현 직책을 맡은게 2019년 3월에 맡았다. 비행시간은 6823시간 정도 비행한 것으로 나왔다. 부기장은 1650시간을 비행했으며 현 부기장 직책은 2023년 2월에 맡았다.

▲메이데이 교신을 하고 착륙한 게 2분이라고 했는데 조류충돌주의를 주고 메이데이를 한 것까지 시차는? 승무원 2명 생존했는데 기장인지, 일반 승무원인지?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주의보를 내린 이후 조종사가 활주로 19에 비상착륙을 시도할 때까지 3분 정도 시차가 있었다. 메이데이 요청하고 나서 대략 2분 정도 시차가 있었다. 조류충돌 주의를 주고 메이데이 외친 것은 1분 정도로 보고 있다. 정확한 건 추후 자료 보고 말하겠다.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 하다가 메이데이 선언있었는데 19방향으로 간건 복행(재착륙)인지?
-운행절차상 복행(재착륙)이 맞다 반대방향으로 돌아 01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데 상황 파악해야겠지만 01방향으로 협의해 착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활주로 길이가 01과 19의 외벽방향이 똑같은가? 랜딩기어 외 다른 정상 작동 여부는?
-지금은 조사를 해야 말씀 드릴 수 있다. 01방향이나 19방향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 보고 확인해서 추후에 이야기하겠다.

▲무안공항 정밀기록장치 고장났다는데?
-파악해봐야한다.

▲공항 옆에 외벽이 있는 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수치를 확인하고 다른 공항과 비교해 말하겠다.

▲사고 시차를 정리하자면 조류 충돌주의보 준지 1분 후 메이데이 있었고 2분뒤 착륙. 조류충돌주의라는게 1분 후 메이데이 났다면 짧은 시간인데 조류충돌주의보를 급작스럽게 한 것은 아닌 지?
-당시 조류충돌위험 경보했을때 조류가 나타나 크기나 규모 보고 경고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조류가 움직였는지는 파악하고 말하겠다. 조류의 이동을 보고 판단한다.

▲지금 진행된 조사 중 규정이나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될 여지는?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고 진행되는 상태에서 법이나 정비 규정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박스 등 장치 수거됐으니 현장 파견 나간 사람들이 본격 조사 진행할 것이다.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말하겠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