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등 심리 절차에 무대응해 온 만큼,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확인 및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이다.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으며, 통상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한 반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서류를 송달했다. 접수통지서에는 답변요구서와 탄핵소추의결서가 포함됐으며, 헌재는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서류 수령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이 계속되자, 서류의 직접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헌재는 서류 도달 시점인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로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추가 변론준비기일 진행 등 이후 절차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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