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명분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지 않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자 조 후보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 정당성을 위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일부 절차적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상황이 사변이었냐'는 질의에 "견해가 다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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