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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다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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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이혼만 확정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vs "반헌법적 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핌DB]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냈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됐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에도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된 바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문제는 대법원에서 계속 다투되,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본소)을,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도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이 친족 분리돼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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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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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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