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3일 오후 12시 50분께 연제구 거제동의 한 건물에서 건물주인 50대 남성이 임차인과 갈등이 빚다 분신을 시도했다.
건물주 A(50대) 씨는 임차인 B(60대) 씨에게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말싸움으로 번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양 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B씨는 연기를 흡입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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