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박정림 대표이사 [사진=KB증권] |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박 전 대표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