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다고 보도한 정천수 열린공감티브이(TV)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오후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이영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 달라며 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는 이에 대해 "이영애의 기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애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가짜 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 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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