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3년
"일부 횡령 무죄, 피해액 전액 보전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이봉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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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 상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황 대표의 횡령액 26억원 중 허위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횡령액 4억여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와 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지난 5월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기소돼 신현옥 전 KT 부사장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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