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절차에 따라 사업 유망성 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이하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인수하게 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실제 기업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박 대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KT클라우드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경림 전 KT 사장 측은 "당시 스파크 인수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KT 미래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자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대차와 카 클라우드(Car Cloud)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해 투자 제안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기업 가치와 피해 금액은 매우 일방적이고 편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망성과 장래성을 보고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측도 "이 사건은 KT클라우드의 장래 먹거리를 위해 가장 유망한 사업을 찾다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인수한 것"이라며 "스파크 인수로 KT클라우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 측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통상 받는 월급 외에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피고인이 실무자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려면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하는 범행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가담할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