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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회유' 주장 배척…이화영측 "檢조작증거 인정 유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7:32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재판부 "'연어 술 파티' 주장, 실제로 있었는지 의구심"
변호인 "검사실에서 술·음식 먹여 받은 진술 적법한가"
수원지검, "감경 양형에 대해 수긍 어려워" 상고 시사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변호인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사위 청문회 모습. [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서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난 6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1심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자술서를 통해 "1313호 검사실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 파티' 등 검찰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고 김성태, 방용철이 같은 날 오후 9시경까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나, 피고인 등이 검찰에 출정할 경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볼 때 과연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과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김 변호사가 박 부부장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판결문의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고 이후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각각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대납,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고, 이화영 피고인이 이러한 대납에 공모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화영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8개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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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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