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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20:25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20:2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7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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