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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6:29

대북송금·뇌물 혐의 1심 징역 9년6개월→2심 일부 감형
"남북교류 정책 목적도…김성태에 대납 강요는 안해"
"2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재차 판단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200만 달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이화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보석 청구는 판결 선고 전 이미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성태, 방용철은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1심) 법정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성태, 방용철의 2019년 5월 및 2020년 1월 출입국 기록 및 출장비용 정산서 내용, 피고인의 2023년 7월 21일 옥중서신 내용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것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방북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양형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해 법인카드, 수행비서 급여,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며 "2015년경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연히 계속 사용했고 2019년 5월 쌍방울그룹과 민경련 사이 합의가 성립된 직후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게 하는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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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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