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절차 및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행에 더해 송달 절차 또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절차 관련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 방식으로 탄핵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했고, 답변서 및 의견서,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헌재는 관련 서류들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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