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동구 간부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을지연습 비상근무에 참여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동구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시 동구청 [사진=인천시] |
일반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을지연습 기간 중인 지난 8월 21일 구청 주변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비상근무를 하다가 다른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동구 관계자는 "감사 조사를 거쳐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A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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