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어제 법사위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한 경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같은날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진 공보관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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