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병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집중 관리 방안이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
주요 조치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소각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비료화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이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차, 저공해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전히 특별관리가 필요하다"ㅕ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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