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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만 아는 내부 정보'…아내 지인에게 수억원 투자사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5일 06:00

6억 3000만원 편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수억 원을 뜯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 기관 종사자로 주식투자 경험이 많은 재력가로 소개해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A씨는 가깝게 지내는 임원이 있다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내부 상품 중 신탁 상품과 펀드에 중도 이탈자가 생겼다며 수익 11% 등을 약속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5차례에 걸쳐 6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실상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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