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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가 통계 왜곡으로 3.4조 기업가치 훼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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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전 제시 없이 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영풍의 낮은 기업가치와 거버넌스는 외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1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를 향해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고려아연이 최소 1조2000억원을 이사회의 적정한 관리 없이 집행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해당 투자로 3조4000억원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가짜뉴스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는 '기회 EBITDA 손실'과 '기회 기업가치 손실', '기회 주주가치 손실' 등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가정과 추정, 추측에 기반한 자료로 시장과 주주, 언론을 현혹시키고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자원순환 등 신사업 관련 투자 5820억원, 펀드 투자 등 단순투자 금액 약 5690억원,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 9000억원 등을 적정한 사업에 투입했을 경우 3조4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이는 MBK가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이 없고,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유휴자금을 활용한 재무투자 활동과 사업적 투자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 인위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들이 기습공격을 통해 시작한 투기적 약탈자본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투입된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마저 더해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의 핵심인 자원순환을 책임지는 이그니오홀딩스를 포함한 페달포인트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밸류체인 강화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누계 매출액을 1조1656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고, 당기순손실도 307억원으로 줄이는 등 사업확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페달포인트는 고려아연이 미래 신사업으로 낙점한 '친환경 동(구리)'을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를 포함해 현재 연간 3만4000 톤 정도의 전기동 생산량을 2028년까지 연산 15만 톤으로 증설하겠다는 목표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에는 스크랩 메탈원료 트레이딩 기업 캐터맨을 인수했고, 지난 9월에는 국내 로보틱스 분야 강소기업인 로보원을 인수해 델타로봇을 미국 사업장에 배치해 생산성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자원순환사업, 특히 동(구리) 시장은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크다. IEA가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재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발생량은 2023년 1600만 톤에서 2050년 2700만 톤까지 늘고,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구리 스크랩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3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려아연은 "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MBK는 미래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이나 비전 없이 오직 '지금 당장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페달포인트와 고려아연의 자원순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신사업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자원순환 사업의 구조와 밸류, 장기적 가치 등 고려아연의 트로이카드라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분석이자, MBK가 고려아연 신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에 대한 투자를 1년이 넘는 장기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 산정과 확보 지분율, 투자금 사용처, 이사회 구성과 같은 중요 내용을 살폈으며, 글로벌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재무와 세무실사(K사), 법률실사(S사), 환경실사(R사)를 수행했다.

특히 매수자문사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J사를 선정해 거래 관련한 내용 전반에 대한 조율 및 가치평가를 실시했고, 고려아연 역시 핵심 기술진들이 기술 수준 확인 작업 등도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은 경영진 보고와 함께 이후 이사회 보고절차도 이뤄졌다. 인수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와 인수금액, 인수 지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몇 차례 설명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가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특히 해당 기업의 인수는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2차례에 걸쳐 이에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해당 건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MBK와 함께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펀드 투자 등 재무적 투자의 경우 일부 펀드를 조기에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했고 나머지 펀드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MBK 측은 펀드 투자가 마치 전액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전제하고, 이를 사업적 투자에 투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허황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의 억지 주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기습공격을 통해 시작한 투기적 약탈자본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투입된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마저 더해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인제공자가 남 탓을 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MBK의 M&A가 없었다면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금으로 신사업에 투자했더라면 오히려 수조원에 육박하는 기업가치의 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MBK의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부채가 증가하고 투자능력이 떨어지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는 함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고 있는 영풍의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고려아연 시가총액은 8조7085억원에서 11조5110억원으로 32.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풍의 시가총액은 1조 5252억원에서 5471억원으로 64.1% 감소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직원과 주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세계 제1의 비철금속 기업을 MBK가 통계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폄하하고, 오히려 적대적 M&A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작년 12월 인베스터데이에서 강조한 장기비전과 계획에 따라, 2033년 매출액 25조원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차근차근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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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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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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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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