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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고려아연 기술·사업 파악조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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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사업 파악 못 한 채 '중장기 과제'로 분류"
"주요 기술도 이해 못 해... 최종 산출물을 원료로 표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0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다시 한 번 고려아연 사업과 비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1위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큰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업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일환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경우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필수인데도 이에 대한 몰이해 속에 단기 수익 실현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어 "사실과 다른 수치들을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짜맞추는 등 시장을 혼란케 하는 행태 역시 여전하다"며 "게다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손잡은 영풍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MBK는 최근 영풍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고려아연의 사업 현황과 기업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MBK와 영풍이 제안하는 고려아연 경영의 청사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이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사업에 대한 MBK 측의 이해도는 심각할 정도로 낮았으며,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 역시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의 유망 사업 확장 로드맵에서 태양광 폐패널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15만 장의 패널을 미국 에브테라 허브 내에서 처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이 중장기 과제로 함께 분류한 폐배터리 또한 이미 온산제련소 내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기도 했다"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한 무지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고려아연은 "또 니켈 금속은 원료가 아닌 최종 산출물로 분류해야 하는데, 원재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원재료별 제품 생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된 자료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을 글로벌 No. 1 제련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경영 효율성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제련업에 대한 운영 경험이 전무한 투기자본 MBK와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으로 실패한 제련 기업 영풍이 손을 잡고 세계 1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고려아연은 "무엇보다 단기 수익 실현이 목적인 MBK가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제련업을 사들이겠다는 것 자체가 부조화의 극치"라며 "특히 과거 MBK 인수 기업들의 실적 하락과 구조조정, 자산 매각 사례 등을 볼 때 고려아연의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세간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는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황산니켈 및 전구체 사업 이외에는 이행 수준이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야말로 오직 단기 차익의 시선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사모 펀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사업 이행 수준이 매우 더디다고 한 점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이그니오의 경우 미국 내에서 E-Waste 및 PCB 등의 스크랩 거래량이 2022년 5000톤에서 2023년 2만 톤, 2024년 4만 톤가량으로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거점과 수거 네트워크 역량을 토대로 기존의 PCB뿐 아니라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 블랙매스 등 다양한 스크랩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K는 고려아연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나 중장기 사업 비전을 고민하는 대신, 해당 자료에서 보여주듯 현황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최윤범 회장 취임 후 지난 3년간 고려아연의 총주주수익률(TSR)이 꾸준히 감소했고 동종 업계 유사 기업의 중앙값과 비교해서도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며 고려아연 경영 실적을 깎아내렸다"며 "하지만 MBK가 근거로 제시한 각종 수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교묘히 짜깁기 된 가짜뉴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연도별 총주주수익률(TSR)을 확인해 본 결과 2023년도 주가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음수 전환한 건 맞지만 8월에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 ▲MBK의 주장과 달리 고려아연의 지난 3년간 투자자본수익률(ROCE)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동종 업계 유사 기업 중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본업이나 신사업과 무관한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맹목적인 비판을 위해 의도적으로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아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수를 반복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MBK와 영풍은 그들이 언급한 것처럼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무리한 흠집 내기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현격히 잃어가고 있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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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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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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