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광주 남구의원 발의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이 제308회 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상길 광주 남구의원. [사진=남구의회] 2024.12.11 hkl8123@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개선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박상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 지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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