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사실 적시·피해자 비방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방송인 박수홍(54)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1일 오전 10시경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다"며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비방이 강하며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