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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구속 5개월만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4:57

허위인터뷰 보도로 지난 6월 구속…다음달 구속 만기
보증금 3000만원·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핌DB]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납부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 금지(연락이 올 경우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1일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들은 오는 12월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현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는 헌법 정신, 헌법 가치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갱신해 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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