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위한 강력 대처 추진
[연천군=뉴스핌] 최환금 기자 =연천군이 불법성토를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연천군에서 발표됐으며, 불법 성토와 관련된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이 TF는 감시원 2명을 배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끝에 연천경찰서에 2건을 고발 조치했다.
TF 이달부터 운영 중 [사진=연천군] 2024.12.10 atbodo@newspim.com |
연천군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성토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TF를 유지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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