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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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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유예→2심 공소기각…대법서 파기환송
벌점 이유로 범칙금 회수…경찰 사건 송치· 검찰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통사고로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며 범칙금을 회수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오후 4시35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또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5월 해당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6월 돌려받았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파기와 공소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벼운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연했다.

A씨의 경우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것이라는 게 대법 측 설명이다. 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별도 기소한 게 아니며 공소절차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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