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09:00

1심 선고유예→2심 공소기각…대법서 파기환송
벌점 이유로 범칙금 회수…경찰 사건 송치· 검찰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통사고로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며 범칙금을 회수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오후 4시35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또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5월 해당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6월 돌려받았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파기와 공소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벼운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연했다.

A씨의 경우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것이라는 게 대법 측 설명이다. 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별도 기소한 게 아니며 공소절차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