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는 5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4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김기복·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규칙안에는 지방의원 연구 단체 운영 개선, 불용 농약 관리 강화,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확대, 의회 회의 규칙 정비 등이 포함됐다.
진천군의회. [사진=뉴스핌DB] |
김기복 의원은 연구 단체 활동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활동비 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임정열 의원의 발의안은 불용 농약 관리 및 처리 방안을 명시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감시 인력의 수당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날 의결된 안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의원 발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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