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이전 사망자 정보 부재 문제 해결
2541명 대상자 가족관계 등 전수조사 실시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적(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제적(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을 누락없이 촘촘히 챙긴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이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 부재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달부터 2달에 걸쳐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 통보된 제적(사망)참전유공자 2,541명의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확인해 배우자 정보를 파악하고 '2025년 2월부터 수당 미신청자에게 안내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몰라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8만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6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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