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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정 간다…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4:3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진스 파장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뉴진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2024.11.28 alice09@newspim.com

어도어 이번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기에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며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현명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골자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도어에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을 한 ▲빌리프랩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뉴진스는 답변 기한 마감인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우리 요구를 들어줄 의지 보이지 않는다"라며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이 사태에 대해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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