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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건은 사상초유 사태"…'위약금 6000억 전쟁'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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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놓고 법정 소송 임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어도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고 모험을 한다던 이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 뉴진스, 일방적인 계약 해지…어도어의 즉각 반박

뉴진스 멤버 5인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골자의 내용증명을 보낸지 14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2024.11.28 alice09@newspim.com

앞서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도어에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을 한 ▲빌리프랩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답변 마감 기한인 28일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빌리프랩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입장문 외에 뉴진스가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진스는 이번 내용증명 및 어도어의 답변에 대해 "내용증명에 밝힌 시정기한이 오늘 밤 12시 되면 끝난다.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우리 요구를 들어줄 의지 보이지 않는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내용증명을 통해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드렸는데 어도어의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다는 걸 느꼈다"라며 "이미 업무시간이 지났고, 자정까지 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시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2024.11.28 alice09@newspim.com

국내 아이돌그룹 계약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뉴진스의 남은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산정되는 만큼, 뉴진스는 계약기간이 길게 남아 4000억원에서 6000억원 이상은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린은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일어났다.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의 입장처럼,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해지 시점을 정하거나 통보할 수는 없다. 현재 법적으로도 어도어 및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티스트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지만, 뉴진스는 "계약 위반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뉴진스 멤버들 또한 '문제제기 후 2주 안에 답변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 됐는지', '법적 조치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내용이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가 예정된 스케줄에 불참한다면 귀책 사유를 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이번 계약해지 문제와 위약금을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뉴진스 '계약해지' 발언에 하이브 주가 하락…평론가 "사상초유의 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주가도 휘청거리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함께 하이브에게도 계약 위반을 걸고 넘어진 만큼, 이번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37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장보다 4.67% 하락한 19만4000원에 거래됐다. 주가는 장중 6.98% 내린 18만9300원까지 떨어졌다. 10시 33분 기준으로는 조금 회복해 2.95% 내린 19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하이브는 이달들어 주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종가는 지난 22일부터,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던 당일 장 마감까지 20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하루 아침에 종가 20만원 선이 깨지며 하락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대해 업계 관계자, 그리고 평론가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정민재 대중가요평론가는 "어제 뉴진스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뉴진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생각도 든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 소속사 측에서 협조가 잘 안됐을 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근거로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아티스트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응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티스트의 주도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림임은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민희진 전 대표와 다시 작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모두 마무리 된 후, 민 전 대표와 다시 음악 작업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시너지를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정 평론가는 "민희진과 시너지는 다시 날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뉴진스가 냈던 것은 민희진 프로듀서와 뉴진스의 합작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실 음악적으로 결과물 측면에서는 지금 어도어에 남아있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뉴진스의 색깔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의 어도어가 민희진이 만들었던 콘셉트, 그림, 음악을 있는데 흉내낼 순 있지만 사실 오리지널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멤버들 역시 이런 부분을 걱정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바꾸고자 용기를 낸 게 아닌가 싶다"라며 "사실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할 떄 만들어진 상품, 만들어진 기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음악적 색깔을 지키려고 하는 걸 보니 더 인상 깊었다. 그래서 민희진과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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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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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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