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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절반가량이 지주회사 전환…총수일가 평균지분율 47.7%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2:00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88개 대기업집단 중 43개 집단 지주회사 전환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총수 평균지분율 24.7%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절반 가량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47.7%로 일반 대기업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공개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절반 수준인 43개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원익 ▲파라다이스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이 됐다. 이중 동일인(총수)이 법인으로 지정돼 총수가 없는 포스코, 농협은 제외됐다(아래 표 참고).

2024년 9월 말 기준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5 100wins@newspim.com

매년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늘어가는 추세다. 2020년에는 24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9개→2022년 31개→2023년 38개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또 88개 대기업집단 중 46개 집단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 24.7%, 47.7%였다. 각각 전년 대비 1.5%p, 1.1%p 상승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22.4%, 40.2%)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로, 전환집단이 비교적 단순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등에는 행위제한 규정이 있다.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이 있다.

대기업 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5 100wins@newspim.com

다만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했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가 전년대비(25건) 증가한 32건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였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였다. 또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매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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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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