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전략회의 "상법,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공감대"
"상속세도 원칙적 대응, 약속한 바는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상법 개정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입장을 정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동시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다"라며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조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2인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환 ▲전자주총 근거 마련 등 5가지라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수요일에 토론회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과 달리 우리의 입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소위에서 1회독한 것 같고 4일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가다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라며 "가다듬는 과정이 정리가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향후 상법 개정을 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을 판단해 내렸던 원칙과 기준을 합의했고, 이는 불필요한 예산이 소명되지 않는 한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장이 협상할 수 있는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여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증액은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핵심 6개 분야의 증액 예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고교 무상교육, AI예산 대폭 확대 등을 포함한 증액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폐지에 동의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해 사실상 쟁점으로 남은 것은 상속세 정도"라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민주당이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왜 폐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