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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상법 개정 외면은 반쪽자리 개혁"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07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통과시킬 것"
"재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안일한 대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자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위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장부활TF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장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11.06 leehs@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이날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법 개정에 못지않은 실효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핵심이다.

국장부활TF 위원들은 이에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며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증시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양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장부활TF 위원들은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개정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한국 증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안 상장회사에만 국한해 절차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상법 개정은 2800여개 상장법인뿐 아니라 100만여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국장부활TF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며 실질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1500만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재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안일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자 주총과 현장 주총 병행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국장부활TF 단장 오기형 의원, 간사 김남근 의원, 김현정·김성환·민병덕·박주민·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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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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